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에 사용됐던 개들을 투견꾼(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6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의 개들 중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2마리도 현 상황에서는 결국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통해 개들을 투견꾼들로부터 압수(점유권을 일시 국가이전)할 수 있으며, 추후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개들을 몰수(소유권을 영구 국가귀속)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동필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지금이라도 압수영장을 통해 개들을 투견꾼들로부터 압수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나 유기견보호소 등에서 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투견꾼들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도박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에 의해 개들을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견도박은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으로는 형법상 도박죄에도 해당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와 경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태조사 및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