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상자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만 4361건, 2012년 3만 5449건, 2013년 3만 5733건, 2014년 3만 76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만 20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도별 일부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현황’은 분납신청의 경우 실조정 527만 9801건 중 8만 6036건, 납부연기 신청은 3173건으로 신청률은 각각 1.62%, 0.0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행을 택할 경우 가족관계도 단절되고 있던 직장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아 생계에 치명적이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벌금의 분납·납부연기 제도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법적근거가 약하고, 신청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분납대상의 확대나 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