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애견카페에서 반려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는 상관 없음.(자료사진=CNB)
유기견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반려견 등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률은 2014년 기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시행된 반려견 등록제는 첫해 127만 3563마리 중 47만 9147마리만 등록돼 37%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2014년에는 전체 등록대상 161만 1289마리 중 88만 7966마리가 등록, 전체 등록 대비 55%다.
2013년 시행 첫해 지역별로는 서울 30%, 부산 17%, 대구 90%, 인천 28%, 광주 17%, 대전 83%, 울산 83%, 세종 97%, 경기 32%, 강원 90%, 충북 75%, 충남 91%, 전북 31%, 전남 70%, 경북 56%, 경남 78%, 제주 12%의 등록률을 보였다.
2014년 지역별로는 서울 38%, 부산 81%, 대구 77%, 인천 60%, 광주 39%, 대전 95%, 울산 76%, 세종 91%, 경기 50%, 강원 89%, 충북 72%, 충남 55%, 전북 84%, 전남 57%, 경북 90%, 경남 82%, 제주 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단속 건수는 총 623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465건 적발, 과태료 처분 5건으로, 금액은 총 43만원이었다.
등록 후 유실 또는 유기동물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3만 4048마리 중 6576마리(19.3%. 7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
반려견 등록제의 미등록 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 현황이 낮은 원인은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처분으로 이루어진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반려견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내부형 칩 이식에 따른 부작용과 외부형 인식표의 허술함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등록과정에서 반려견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반려견만 해당되는 것 등도 반려견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박민수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당초 등록정보로 주인을 찾은 경우는 19.3%에 불과하기에 견주들이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등록정보를 통해 본 주인 인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