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점심값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8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 5231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민병주 의원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액 급식비를 확보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