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미지급 잔여금액이 1천933억 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을 분석해 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1천933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지난 2009년 11월 2일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첫 제기됐다. 이후 제주 및 전주지법 1심과 광주고법(제주) 2심 등 일부 판결이 나온 상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천413명으로 이 중 7천826명의 소방공무원이 104건의 소송(1심 46건, 2심 50건, 3심 8건)을 진행하고 있다. 2만4천587명은 제소 전 화해나 협약체결 등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1심 선고에 따라 가지급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의 경우 일부 금액만 우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정당히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예산이 문제라면 추경예산 편성이나 연차적 지급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소방공무원들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