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가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약 3.4% 상승한 수치다. 반면 수용건수는 총 155,769건으로 2013년(158,19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용된 총 규모는 약 63조 7,951억원으로 전년도 61조 6,645억원에서 103.4%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개인 대출은 9조 9,280억원(89,664건)이고,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 8,152억원(65,167건)이었다. 현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규모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포인트, 2014년 0.79%포인트, 2015년 0.79%포인트(7월말 기준)으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은 소득증가가 1조1221억원(8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420억원(16,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 순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36,424건으로 금액으로는 20조 2,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 업은행은 17조 7,273억원(36,641건), 외환은행 11조 9,988억원(6,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 7,239억원(34,894건), 2조 3,942억원(12,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 193억원(9,778건) 규모를 수용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총 47조3273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됐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