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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양시의원에 징역 6월..."최성 시장의 요진와이시티 특혜"는 허위

최근까지 걸려 있는 '최성 시장의 요진 특혜' 현수막에 최 시장이 추가 고소할지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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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8.21 18:07:24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지난 해 6.4지방선거 전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발행한 김영선(48, 여) 전 시의원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지난 달 징역 1년의 구형에 이어 실형을 선고한 것.(본지 7월 22일 기사 참조)

책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요진건설 특혜, 즉 백석동 요진와이(Y)시티의 학교부지 기부체납 건과 관련해 재판부는"기부체납 받을 권리는 지방자치법에 적용된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요진개발과 시의 협약은 양해각서일 뿐 추가협약이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해 이와 관련된 의혹이 허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성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은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요진건설의 요진Y시티 학교부지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시청 앞이나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 걸려 있어, 최성 고양시장이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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