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사진=CNB)
국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1년 몸담은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더이상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