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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이건희 경우와 비교한 뒤 "최태원 사면은 타당"

"들쭉날쭉 판결 안 돼, 법적 형평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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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8.11 11:45:58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사진=연합뉴스)

지검장 출신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09년 사면을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비교하며 ‘법적 형평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상신키로 했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국법을 집행할 땐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회장과 SK 회장과의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SK 회장의 경우 벌써 2년7개월 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당시 아들에게 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금액이 227억 원인데 평가 금액을 다운시켜 집행유예 기준에 맞췄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에 비하면 5년 뒤인 작년에 선고된 SK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 원이었다. 당시 다른 재벌회장 배임 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이라며 “당장 사재를 털어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 개별 성향, 기업에 대한 당시 비판적 시각, 전관예우 차원에서의 특별 고려 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최태원 회장 사면은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기업 재벌 총수에 대해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법적 형평성은 유지돼야 하고 대통령 사면 결정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대단히 타당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9년 4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배임 혐의를 적용,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으며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사면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465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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