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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재벌개혁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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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8.06 18:23:1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당정이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롯데그룹의 국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알려진 일본의 롯데홀딩스, 광윤사, L투자회사 등과의 지분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법을 개정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 이들의 지분관계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정은 현행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에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해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벌 개혁의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3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2013년 4월 1일 9만 7658개에 달하던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는 올해 4월 1일 459개로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강제성 부과에 신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대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또 추후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은 여권의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에서도 보듯이 시급한 것은 재벌 개혁임에도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 외치다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김상민·박대동·유의동·오신환·이재영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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