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이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3명(53.2%)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고 아직 학교 수업을 맡고 있으며, 파면·해임 등의 처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08명(46.7%)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연루 교사 231명 중 107명은 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렀고,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매매, 간통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 가운데 해임은 단 1명밖에 없었고, 5명은 견책에 그쳤다"며 학교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