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광복 70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 공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박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과 어린이날이 해당되며 광복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1988년 이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는 두 차례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