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현행 헌법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며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300인 이내) 하는 게 옳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 41조의 정신은 200인에서 300인 이내다. (의원 수를)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300명을 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양당제 아래서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며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는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 독식의 구조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헌으로서 제6공화국까지 일관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결과가 현재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며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러야 7공화국은 탄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