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기로 최종 의결한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인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인권본부를 설치하며,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군 인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결정한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