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