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사건발생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고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4일 현안브리핑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일명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의 본회의 통과로 사법(司法) 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의 실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