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7.22 08:35:15
지난 해 6.4지방선거 전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지난 21일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영선 전 시의원은 백석동 요진건설 Y-CITY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고,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4년 1월 18일에는 상기 내용을 담은 도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를 출간해 북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고양시의회에서 진행한 10여차례의 시정질의, 5분발언, 신상발언에 대한 (시장 본인이) 상세한 답변을 했음은 물론,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등의 답변도 진행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실이 이미 명료히 규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하는 등 정략적, 계획적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따라서 이러한 악의적 흑색 선거 풍토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당시 김영선 시의원을 지난 2014년 2월 11일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후 2014년 12월 9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9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으로 최성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이 출석해 치열한 재판을 진행한 결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게 된 것.
한편 김영선 전 시의원의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 책을 출간한 이후에도 책 내용과 유사한 허위사실이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유포돼 최성 시장이 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고발을 진행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고인 김영선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21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