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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천억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취약계층에 기부될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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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7.17 18:51:35

▲사진=김을동 의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병)은 17일 카드 이용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관리 재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1년 주요 카드사들은 소멸되는 포인트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해 기부해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1년부터 매년 20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집행액이 173억원에 그쳐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을동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천억여원씩, 최근 6년간 총 6천억여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돼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기부 포인트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관리 재단을 설립, 소멸포인트의 기부와 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하면 기부자의 신뢰도 및 참여도 제고도 가능하다”며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기불황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 포인트의 자동 기부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시키고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의 소극적 안내와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가 1천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기부 등 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②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의 설립 :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이용자의 소중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단 등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운용해야 하고, 기금 운영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재단 설립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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