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앞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회피”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 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더구나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며 “국민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