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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대통합 위한 사면"… 정재계 인사 포함되나

역대정부 경제살리기에 재계 인사 사면, 현정부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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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7.13 16:06:36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시행을 언급하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작년 설 명절에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한 차례 이뤄졌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평소 정계와 재계 인사들의 사면에 대해 원칙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른바 ‘권력층’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대통합을 내세운 광복절 특사 언급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지난해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지만 정재계 인사는 없었다. 

때문에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다. 

이들의 사면을 놓고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야권에서는 서민 정서를 고려해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등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을 사면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설 연휴 전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기업인 가석방의 경우 지난해 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공공연히 거론하고, 김무성 대표가 언급하면서 공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반재벌 정서와 부딪혀 역풍만 맞았다. 

역대 정권들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 왔다. 이 때문에 정갑윤 김을동 의원 등은 기업인의 원칙적인 가석방과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도 8월 15일 이전에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면 대상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CNB=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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