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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부동산투자이민제' 소통창구 제시

통일동산 대림산업 콘도미니엄 사업 관련 투자이민제 등 개정조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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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7.09 09:58:07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7일과 8일 이틀간 윤응철 위원장과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 관련 협의체 구성 등 조례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집행기관과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의 배경은 파주 통일동산지구를 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유원지 부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8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6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지난 5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홍 파주시장,  대림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맺고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는 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으면 대림산업은 중국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이민제는 이곳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림산업의 콘도미니엄 사업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파주시 관광사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43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위원회 활동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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