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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안, 정족수 미달로 무산… 자동폐기 수순

새누리 의원들 표결 불참, 19대 국회 종료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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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7.06 17:18:32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6일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사진=CNB)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6일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하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 참석은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재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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