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입장한 뒤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상정 되지 못한 채 폐기 된다.
당의 이 같은 방침에 일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언급한 정두언 의원은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