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에 대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원당규에 의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