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지난해 12년만에 헌법시한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세월호 특별법, 두 차례의 총리 인준안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때로는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습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