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로밍폭탄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 제공: LG유플러스)
그간 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으로 인해 과다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만원씩 청구되도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이 책임져야 했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30만원 이상 초과 발생된 금액이 면제된다. 아무리 많은 요금이 나와도 고객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한국 음성통화 ▲현지 내 음성통화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