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17일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게재에 대해 형사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의원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이번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앞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실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연금대상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