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포시, 미륵암 '사설화장시설' 반려 처분 법적으로 정당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로 김포시가 승소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6.04 14:11:53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3일 하성면 마조리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와 관련된 5년 간의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로 김포시가 승소해 사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이 종식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 2010년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미륵암 봉안시설내 화장 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 배치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화장시설 설치 신청인은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2011년 1심 인천지방법원과 2012년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미륵암이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재심리한 결과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기각'을 선고해 화장시설 설치 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이번 최종판결로 전국적으로 사설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해석 사례가 마련됐다.

김포=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