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잠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 공방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야당은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헌임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 사유 없는 한 그 요구(수정·변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서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민생에 전념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