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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청, 9일 中企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1:1 법률 상담코너 동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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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01 16:18:29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오는 9일 '중소기업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기관이 함께 한다.


본 설명회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됐다. 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지원제도를 정부합동으로 소개하고, 필요시 1:1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1부 순서로는 금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에 대한 소개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는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기업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2부 순서로는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 매뉴얼 및 사후 해결 방안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겪은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와 불가피하게 소송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소송대리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더라도 기업간 거래에 있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1:1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부울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busan)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팩스(051-335-4335) 및 이메일(umysong@smba.go.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형 청장은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앞으로의 돌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 및 지원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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