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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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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26 16:28:01

▲26일 오전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김상균 교수(오른쪽)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앞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연계 논란이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제반사항은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되 이를 확정치로 정하지 않은 채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당 합의안은 앞서 지난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한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여야 합의안을 추인 받으면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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