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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권은 하느님이 주는 것… 정당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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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22 16:05:5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초청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대권은 하느님이 주는 것이고 저 스스로는 대권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포럼 강연회에서 “내 나이가 65세다. 이제 정치 마감을 준비해야 될 때”며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는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앞지르기도 했다.

그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택했다. 정당민주주의를 만들어놓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 요체는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대표가 되려한다는 연설을 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며 현재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생각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 이것을 받지 않기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의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 받았다고 1심 판결 나기 전에 법정 구속이 됐다. 그런데 새정연의 한명숙 의원은 9억원 받은 것을 인정받아 2년 징역이라는 판결이 났는데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한 의원 사건이 접수된지 1년8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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