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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옥외광고 종합발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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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5.22 08:06:50

부산시는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 개선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 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시행하는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 에 따르면, 2014년에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전국 최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전체 불법간판 2십5만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십3만여 개의 간판에 대해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
 
 
양성화 기간 동안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감면(면제),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을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군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구·군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감면)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성화 기간 동안에 한해 허가대행 수수료의 60%를 할인해 준다.

 
이번 달부터 허가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양성화를 실시한다. 이후 양성화가 종료되면 그간의 실적 및 성과, 후속조치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옥외간판 신규제작 시에 광고주에게 허가·신고 안내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작해 주지 않는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기초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보를 공유해 부산지역의 각종 옥외광고 사업대상 지정에서 배제하는 등 옥외광고물 제작 초기 단계부터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일소와 노인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를 시와 구·군 매칭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이며, 불법 전단지, 벽보, 홍보형 명함을 수집해 주소지 관할 구·군 광고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1백매당 3천원을 지급한다.

 
또,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구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현재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의 특정구역 대부분이「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2013년 7월 31일)」이전에 고시돼 현행 조례보다 규제가 강화돼 있다. 규제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구역별 특성과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구역 내용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 종합발전 방안' 시행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물을 문화, 관광 등 각종 이종매체와의 결합을 통한 부산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해 나가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일소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 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CNB=권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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