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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 "화물차 신고포상 50%도비"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포상금 제도가 미정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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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5.21 15:59:4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은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표발의자인 민경선 의원은 “화물자동차 면허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시⋅군에서 시행하는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지나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미리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책정된 회계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소위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포상금 독식 사례를 방지하고자 연간 1인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 규정인 신고포상금의 도비 지원을 5년으로 한정한 부칙 조항에 대해 민 의원은 “5년간 시⋅군 실적 및 제도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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