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110여 곳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해온 자동차 정비업체 15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과 자생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 등 도심지에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자생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15개소는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부스내에서 작업하지 않고, 설치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마당이나 작업장내 빈 공간 등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분리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분리작업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분리작업 전용부스 1개를 추가 설치하는데 드는 약 2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비공장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장·건조 작업시 반드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분리작업시에는 부스내에서 부스문을 닫고 작업함은 물론, 분리작업용 전용부스를 추가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대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상시 배출 사업장 및 각종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CNB=권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