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해양수산부차관과 아닐 와드화(Wadhwa)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 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해운물류분야 정보 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 발굴, 물류터미널 및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최근 인도는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등 경영 여건 개선과 외국기업의 대(對)인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으로 한국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백억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한-인도 민관 협력회의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재 일부 이견 사항을 조율 중인 '한-인도 해운협정' 을 체결해 양국 간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여건을 보장하고, 국내 선원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추진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CNB=권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