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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디스플레이 질식사고 관련 협력업체 대표 구속

LG디스플레이 안전담당 임원도 안전조치 미비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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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5.14 13:40:30

파주 LG디스플레이(주)서 발생한 질식사망 사고 관련,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협력업체 A사 임원(52세)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51세) 및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주) 안전담당 임원(55세)을 불구속입건했다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A사 김모씨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LG디스플레이(주) 현장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결과, 협력업체 A사 임원과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 가스공급 배관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G디스플레이(주) 안전담당 임원의 경우는 위의 안전조치와 관련 도급 사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다. 한편, LG디스플레이(주)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최고 생산책임자(CPO)(56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태 고양지청장은 "밀폐공간 내 작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 등의 안전불감증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원·하청을 불문하고 엄중 조사·조치하는 등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2일 LG디스플레이(주) P8공장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설비 내부에 들어갔다가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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