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이뤄지게 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1인당 환급금 평균 7만1천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되며 이르면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관행으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을 역사상 처음 법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라며 “그동안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던 세입자들은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물주는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다만 건물주의 소유권도 배려했으니 선량한 건물주는 걱정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