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 된다.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천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며 “이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