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일 제244회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5월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가액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9%에서 0.5%로 인하되고, 주택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에서 0.4%로 인하된다.
이번 중개보수개정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강력한 반발과 소비자단체의 조기 시행 촉구 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됐다. 부산시는 사전에 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전 설명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론공감대 형성 노력을 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정부권고안대로 의결·시행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 고액구간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부산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조례시행 시기 이전에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구·군의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