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를 받아 들여 11일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국회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5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며 “야당의 ‘우기기 협상’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소득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