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인 6일 처리됐다.
이날 동의안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신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인준이 지연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또한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에 제출돼 72일째인 4월 7일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교섭단체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