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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결원 80일…박상옥 인준안 직권상정? "법절차 따른 부의"

정의화 의장 "정상적 상정, 3부 각부가 예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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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06 13:55:1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4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표결 처리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의장의 박 후보자 인준안 부의를 놓고 일각에서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측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에 제출됐지만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인 지난달 7일에서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은 인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처리를 연기해 왔다.
 
결국 지난 4일 정의화 의장은 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 의장은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며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되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이 사안에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인사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식 법률용어도 아닐뿐더러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의장 측의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의 이날 인준안 부의는 오히려 그동안 처리를 미룬 데 대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6일 CNB와 대화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라며 “상정은 본회의가 열렸을 때 각 의안별로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일반 법률안 처리와 달리 인사 문제는 3권 분립이 존중돼야 하고, 인사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날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면서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아직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의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정 의장은 6일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표결이 이뤄질 경우 새정치연합은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160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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