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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아동학대 3년만에 70% 증가… 보호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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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05 12:47:23

지난달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 학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 신고 된 것은 1만여 건이다. 작년에는 1만7000여 건으로 7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어린이날인 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87% 정도 된다”며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간섭도 어렵고 신고 안 된 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 내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방식인데 이걸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며 “그러나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신고 되는 것 외에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 시군구에 하나씩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돌보미라든지 학교에서도 상담을 통해 잘 밝혀내고 또 과거 우리 어른들이 동네에 있으면 가정교육에 대해 조금 간섭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전통을 살려서 예방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시군구의 아동전문기관과 선생님들이 아동들을 상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범위를 넓힌다든지 등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며 “법도 만들고 사회분위기도 어린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양육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철우 의원은 “각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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