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이 4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의 방문을 받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접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오는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13일 개최도 가능함을 내비쳤다.
특히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6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는 3개월이 다 돼 가고 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당시 박 후보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대치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