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2005년 우윤근 의원, 2012년 안민석 의원, 2013년 박인숙 의원, 2014년 홍지만 의원 등)됐지만 어린이집 관계단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추진됐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 등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CCTV 카메라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포함돼 있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불안감이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 신설시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발효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은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촬영 후 60일로 정해졌다. 열람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며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력자를 사실상 보육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행령에 있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관련 규정을 본법으로 올렸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 교사를 각각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현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수를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