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성진 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수 6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다가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쳤다. B씨는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데뷔 3주년을 맞은 엑소는 지난달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