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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울진 후포 마리나 '동해안 해양레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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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4.29 10:08:43

▲(사진제공=해수부) 울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CNB=권이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9일 오후 서울 글래드호텔(여의도)에서 울진군과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1차 사업계획 공모 시 울진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후포 마리나항만이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對) 러시아 레저선박을 유치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수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요트 교육 등을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요트아카데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레저선박 3백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약 4백89억원(기반시설 4백25억원, 클럽하우스 등 상부시설 64억원)이 투입되며 숙박시설 확충 등 부대사업은 마리나항만의 활성화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해외사례를 볼 때 3백선석당 1백4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효과가 있으며, 관광 인프라와 복합될 때 연간 3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진군 협상단이 2015년 1월 협상을 개시해 약 3개월 동안 4차례의 실무협상과 본 협상을 거쳐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울진군은 '협상대상자' 에서 '사업시행자' 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절차 진행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후포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는 2017년 이후 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 등 주변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통망 개선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커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며 "후포 마리나 항만이 동해안 지역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하여 러시아 등 해외 레저선박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제적인 마리나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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