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정치+뷰]朴대통령 '盧정부 성완종특사' 언급, 득일까 실일까

여 "참여정부 때 사면 해명해야", 야 "선거 중립 위반"

  •  

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4.28 16:51:36

▲청와대 전경(사진=왕진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선을 하루 앞둔 28일 대국민메시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정부에서 2차례 특별사면 받은 것을 언급한 데 대해 여야의 셈법도 분주하다.

중남미 순방 강행군으로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를 보여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거론, "최근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특사를 행사한 것은 단 한 차례다.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925명만 특사 대상이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사에 포함되지 않아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의 특사에 대해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특사 언급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사면을 받은 인사들을 거론하며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성 전 회장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제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정부에서 특별사면이나 감형된 인사들을 보면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평양에서 딸을 출산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고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하던 페스카마 15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 사건은 국정원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묵인한 한 혐의로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돼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특별사면을 받아 3차례의 사전 언지를 받고 상고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제 법조인의 경험으로 되돌아 볼 때 통상적으로 상고를 당일에 취하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분의 경우는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것은 무언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다. 이번 성 전 회장 특별사면과 대단히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고 의심했다.

김제식 의원은 2002년 대선직후 당시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으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최도술 전 노무현 정부 총무비서관의 특별복권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불법정치자금 모금으로 실형을 산 최 전 비서관의 사면복권이 과연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와 사슬을 끊는 사면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페스카마 15호 사건을 거론하며 문 대표의 과거 변론 전력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 사건은 1996년 8월 2일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한국인 간부선원 7명 등 11명을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버린 엽기적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인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사건이었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표는 2심부터 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조선족 선원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며 "이는 문 대표께서 변호사 시절 본인이 변론했던 사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사면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의 김도읍 원내부대표도 "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뒤에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표는 안보정당을 표방한다고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집단폭행사범만 집중적으로 1400여명 특별사면을 감형, 복권 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표는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면서 이 사면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언급과 새누리당의 반격에 문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들면서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다. 이렇게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나서는 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을 말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또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성완종리스트'가 폭로한 정권 최고 실세의 부정부패사건"이라며 "차기 정권의 대통령을 배려한 퇴임 대통령의 사면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게 지금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나. 같은 지위에 놓고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사의 2차례 특사를 언급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공론화가 된 상황이다. 여당은 이를 기회로 참여정부 때 특사의 문제점을 짚고 있고, 야당은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하면서 한동안 이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이 재보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엄격한 사면관을 재확인한 것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긍정 평가와, 오히려 반대층을 결집시켜 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