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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당선무효형 후폭풍…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시동

러닝메이트 등 대안 제시, 원유철 "진흙탕 싸움 비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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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4.27 14:46:46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2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재시동을 걸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때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 23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교육감 인선은 지난 2007년 직선제로 전환됐다. 초반 실시할 때만 해도 민주적 절차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직선제 이후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고비용, 네거티브 선거’로 인해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잠시 잠잠했던 교육감 직선제 논란은 조 교육감의 1심 선고로 인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1심 선고를 거론하며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심각히 우려 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중도하차했으며 높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교육감들이 당선 후 비용보전을 위한 의혹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면서 “또 깜깜이선거, 로또선거, 금권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구도로 전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이라며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도 정치력과 경제력이 많은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자체단체와 지방의회가 그리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단체장이 해당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 관련한 법안을 제시하고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런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서울 교육감이 3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학생들 교육에도 옳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해 개혁정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반드시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조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유죄 판결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은 법원, 검찰, 배심원단 모두 이견이 없었다. 심지어 이번 판결은 조 교육감이 직접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이었고, 시민법관이라며 치켜세우던 배심원단 7명도 전원일치로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법원도, 검찰도, 시민법관도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불복을 넘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선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에 억울하다면 조 교육감은 법에 따라 남은 2심, 3심의 절차를 밟고 겸허하게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 교육감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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